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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조건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유형으로 바로 신청하기

알돈정 2025. 12. 30. 12:03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본인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셨죠?”

자동차를 살 때 가장 크게 체감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취등록세)입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최대 수십만~백만 원 이상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유형별로 대상·차량 조건·면제(감면) 한도·면제 횟수가 달라서 등록할 때 놓치면 그대로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항목만 딱 골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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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조건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유형으로 바로 신청하기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새로 취득(구매·증여·상속 등)해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가 취득세(통상 취등록세로 부르기도 함)입니다. 일정한 자격(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등)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일정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세금은 무조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등록을 진행하다가, 감면 신청을 놓쳐서 환급이 어렵거나(원칙적으로 등록 단계에서 처리)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별 취등록세 면제(감면) 조건 · 대상 · 면제 횟수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을 먼저 찾고, 이어서 각 항목의 세부 조건(차량 요건·한도·보유 의무)을 확인하세요.

유형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핵심 정리
구분 면제/감면 대상(요약) 감면 방식(요약) 면제(감면) 횟수
다자녀(2자녀)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 취득세 50% 경감(차종·한도 적용) 먼저 신청하는 1대
다자녀(3자녀 이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취득세 감면(차종·한도 적용) 먼저 신청하는 1대
장애인 장애인(또는 동일 세대 공동등록 가능자) 취득세 면제(차종·조건 적용) 1인 1대(대체 취득 가능)
국가유공자·보훈 상이등급 등 요건 충족 유공자 취득세 감면(차종·조건 적용) 먼저 신청하는 1대(대체 취득 가능)
전기·수소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 등) 취득세 최대 일정액 감면(지자체 안내 기준) 차량 1대당 1회

 

1)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감면 (2자녀 / 3자녀 이상)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입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보며, 양자·배우자 자녀 포함 등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감면 방식 : 2자녀는 취득세 50% 경감 규정이 있고, 3자녀 이상은 별도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종(승용/승합/화물 등)과 감면 한도·요건이 함께 걸리므로 반드시 “내 차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감면) 횟수 : 원칙적으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 보유 여부, 공동명의 범위 등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감면)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 가능한 사람(동일 세대·가족관계 요건 충족자)입니다. 지자체 안내 기준에 따라 차종/배기량/좌석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 등록 후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세대 분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 존재).

면제(감면) 횟수 : 통상 1인 1대이며,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이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새 차량 취득 시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취등록세 감면

대상 : 상이등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요건(예시) :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6인 이하), 7~10인승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등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자체별 확인 필요).

면제(감면) 횟수 : 원칙적으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이며, 기존 감면 차량을 이전·말소해 감면 적용 차량이 없는 경우 새 차량에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안내가 있습니다.

 

4)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지자체 안내 페이지에서 감면세액을 별도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감면 방식 : 취득세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감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또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통행료 감면 등 부가 혜택이 함께 안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제(감면) 횟수 : 통상 차량 1대당 1회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신청방법 (등록 단계에서 한 번에 처리)

핵심 : 취득세 감면은 대부분 차량 등록(이전등록·신규등록) 과정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는 절차가 번거롭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장소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세무(차량) 담당 창구에서 처리됩니다. (대행 등록을 맡겼다면 대행사에 “감면 신청 포함”을 꼭 요청하세요.)

기본 서류 : 신분증, 자동차 매매계약서(또는 취득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장애인증명/복지카드(장애인), 유공자 확인서(보훈) 등 유형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처리 흐름 : (1) 감면 대상 확인 → (2) 증빙서류 제출 → (3) 취득세 산정 시 감면 적용 → (4) 감면 적용 금액으로 납부/등록 완료

마무리 :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이 오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다자녀·장애인·보훈·친환경차 등 조건만 맞으면 감면 폭이 꽤 커요. 오늘 확인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차량 등록 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등록세 면제(감면)는 자동차를 산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은 등록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등록이 끝났다면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Q. 다자녀 감면은 2자녀도 되나요, 3자녀만 되나요?
A. 다자녀 기준은 제도에 따라 2자녀·3자녀 이상으로 나뉘어 감면 방식이 다릅니다. 자녀 수, 차종, 한도,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Q. 감면 받고 바로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보훈 등 일부 유형은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 사유가 발생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니 처분 전에 관할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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