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상한액 계산까지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궁금하셨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수십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장맘·직장대디라면,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대로 안 챙기면 매달 수십만 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해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할 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육아휴직을 무조건 1년 이상’ 쓰지 않아도, 하루 1~3시간 정도만 줄여서 일하면서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걱정되는 직장맘·직장대디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눈치 보이고, 계산이 복잡할 것 같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 유지 상태에서 주 15~35시간 사이로 근로시간만 줄이면 누구나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자격 정리
1) 자녀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친권자, 양육권자, 입양 자녀도 포함 가능
2) 근로 형태 요건
- 정규직, 계약직, 파견·용역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일 것
- 최소 30일 이상 단축근무를 사용해야 급여 수급 가능
3)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이직을 반복했어도 가입기간은 합산되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제외
4) 사용 가능 기간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적게 쓰면,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1단계.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단축근무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 신청서에는 자녀 성명·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후 출퇴근 시간 등을 기재
- 자녀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첨부
2단계. 회사와 단축 후 근로조건 서면 합의
- 단축 후 주 근로시간(예: 주 30시간), 시급·월급 산정 방식, 근무 형태(시차출퇴근, 재택 등)를 서면으로 정리
- 해당 내용은 추후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고용보험(고용센터/온라인)으로 급여 신청
- 신청 가능 시점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경로 :
- 온라인 :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출산·육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오프라인 :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4단계. 필수 제출서류 예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사업주 발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단축 후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 단축 전·후 급여 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TIP.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먼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에 전화해 “필수 서류 목록”을 확인한 뒤 한 번에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과 계산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전 통상임금과 단축 후 통상임금의 차액, 그리고 단축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는 상한액이 한 번 더 인상되어, 최대 수급액이 더 커졌습니다.
1) 기본 구조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 (상한액 적용)
- 그 이후 추가로 단축한 시간 :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 (상한액 적용)
| 구분 | 지급 기준 | 기준 통상임금 상한액 | 월 최대 지원액 예시 |
|---|---|---|---|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 월 2,500,000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약 625,000원 수준 |
|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 월 1,600,000원 |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 (월 최대 1,600,000원 한도 내) |
2) 간단 계산 예시
예시 1. 주 10시간만 단축하는 경우
- 통상임금이 상한액(25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
-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단축은 25% 단축
- 250만원 × 25% = 62만 5천 원 (주 10시간 단축분 최대)
예시 2. 주 15시간 단축하는 경우
- 처음 10시간 단축분 : 위와 동일하게 최대 수준에서 계산
- 추가 5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5/40 비율만큼 추가 산정
- 두 금액을 합산하되, 월 160만원 상한(추가 단축분)에 걸리면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음
핵심만 정리하면,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 전액을 다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당 10시간 단축만으로도 월 50~60만원대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단축 시 최대 월 160만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 2025년, 2026년을 거치며 상한액이 계속 인상되어 예전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기한을 놓치면 소멸됩니다.
- 육아휴직과 병행·분할 사용이 가능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금 본인의 통상임금, 단축하고 싶은 시간, 자녀 나이만 정리해 두면,
고용센터나 온라인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앞으로 최대 수백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5년 제도 개편으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므로, 초등 3학년 자녀도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회사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Q4.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A. 매월 신청도 가능하고, 단축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급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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