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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완화된 거 알고 계셨나요?”
자녀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산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새롭게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재산 기준을 잘못 알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이 글에서 신청자격·신청방법·지급금액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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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자녀 요건
- 신청 연도 기준 18세 미만 자녀 (만 18세가 되는 해는 제외)
-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동거) 기준
2) 소득 요건(부부합산)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핵심: 재산기준 완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이전 | 현재 |
|---|---|---|
| 신청 가능 상한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지급액 감액 구간 | 1억 4천만 원 이상 | 1억 7천만 원 이상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워지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
|---|---|
| 1명 | 80만 원 |
| 2명 | 160만 원 |
| 3명 | 240만 원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온라인·모바일·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 ARS: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간편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신청 가능
정기 신청은 보통 매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정기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는 보통 9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약 3~4개월 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놓치지 마세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재산기준 완화: 2억 4천만 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은 지급액 50% 감액 가능
자녀장려금은 조금만 확인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확인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가구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 구간은 지급액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기 신청 대비 지급액의 10%가 줄어들 수 있어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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