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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 목차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갑자기 수도요금 폭탄 맞으셨나요?”

    평소와 다르게 수도요금이 2~5배로 뛰었는데 누수인 줄도 모르고 납부하면, 수십만 원까지 그대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자체에서 옥내(계량기 이후) 누수로 과다 부과된 요금에 대해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글에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누수 감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가 큽니다
    내 지역 신청창구(수도사업소/콜센터/주민센터)를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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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이란?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은 가정(또는 건물) 내부 배관 누수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을 때,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 부과된 수도요금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계량기 이후(옥내) 누수여야 하고, 대부분 누수 수리를 완료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자격 (누가 감면 대상인가요?)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기준은 아래 3가지입니다.

    누수요금 감면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요건 주의 포인트
    누수 위치 옥내(계량기 이후) 배관의 누수 변기·물탱크 등 지상에서 바로 보이는 누수는 제외되는 곳이 많음
    과다 사용 최근 평균 대비 사용량 급증 평균 산정기간(예: 3개월/4개월)은 지자체별 상이
    수리 및 증빙 누수 수리 완료 + 영수증/확인서 제출 신청기한(예: 90일 이내)을 넘기면 반려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부산은 옥내 배관 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에 대해 감면 기준과 산정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전 평균 사용량 공제 후 초과분 일부 감면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기한 놓치면 손해)

    많은 지역에서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누수 인지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90일) 이내 신청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이 급증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바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계량기 점검(모든 수도 잠근 뒤에도 계량기 회전 여부 확인)
    • 누수 수리 업체 방문 → 수리 완료
    • 영수증/사진 등 증빙 확보
    • 상수도사업소(또는 주민센터/온라인)로 감면 신청

    신청방법 (방문/팩스/온라인/주민센터)

    신청창구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아래 중 하나로 접수합니다.

    • 관할 상수도사업소(요금/민원 담당) 방문 접수
    • 팩스/우편 접수(가능 지역)
    • 온라인 민원(가능 지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경유(가능 지역)

    부산은 인터넷/전화/사업소 방문/팩스/행정복지센터 등 신청 채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수 줄이는 팁 : 접수 전에 해당 지역 안내 페이지에서 “누수 감면(옥내누수 감면)” 메뉴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목록을 그대로 맞추면 반려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구비서류 (이거 빠지면 반려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 안내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수요금 감면 신청 시 자주 요구되는 구비서류
    서류 설명 작성/준비 포인트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지자체 서식 사용자/납부자 정보 정확히(고객번호 포함)
    누수 복구 확인서 수리 완료 증빙 업체 날인/연락처 포함 권장
    수리 영수증 공사비 증빙 주소/수리내용/일자가 빠지면 반려 위험
    누수 공사 사진(전/중/후) 현장 증빙 바닥 타공/배관 노출 등 누수 지점이 보이게 촬영

    일부 지자체(예: 정읍 수도센터 안내)에서도 신청서/복구확인서/영수증/공사사진 등을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 (반려 안 당하는 핵심)

    1) 누수 발생 위치
    가능하면 “화장실 바닥 매립배관”, “벽체 내부 배관”, “지하 매립배관”처럼 발견이 곤란한 구간으로 명확히 적어주세요. 실제 감면 심사기준에서도 ‘지하·벽체 속’ 등 발견 곤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2) 누수 원인 표현
    “관리 소홀”처럼 오해될 표현은 피하고, “배관 파손”, “매립배관 균열”, “연결부 누수”처럼 공사 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세요.

    3) 누수 인지일/고지서 수령일
    기한이 있는 지역이 많아(예: 90일) 신청서 날짜를 대충 적으면 위험합니다. 고지서 기준으로 “고지서 수령일(또는 사용량 급증 확인일)”을 적으면 안전합니다.

    4) 수리일자/금액/업체정보
    영수증 내용과 신청서가 다르면 반려될 수 있어요. 영수증에 적힌 날짜·수리내용·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임차인(전·월세)일 때
    명의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 “임차인 신청 가능 여부/동의서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예시로 이해하기)

    감면은 보통 “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정상 사용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해당 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의 1/2 감면”으로 안내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 안내(경기 광주시)에서는 “이전 3개월 평균을 공제한 누수량 기준으로 상수 50%, 하수 100% 감면” 등 방식도 안내합니다.

    즉, 내 지역 기준을 확인하면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이 각각 어떻게 조정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수요금 감면은 누수 수리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대부분 지역에서 수리 완료 후 영수증·복구확인서 등 증빙 제출을 요구합니다. 먼저 수리하고 증빙을 갖춘 뒤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Q2. 신청기한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지역마다 다르지만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누수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처럼 기한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내 지역 상수도사업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Q3. 변기나 물탱크처럼 눈에 보이는 누수도 감면되나요?
    A.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안내에서 “건물 내부 또는 지하 부분(발견 곤란)”을 감면 대상으로 적고, 지상 누수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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