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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일이랑 신청방법 궁금하셨죠?”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도 환급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회와 신청을 한 번이라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사후환급금 대상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하고 놓치지 마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미 할인(감면) 처리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정산 후 사후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사후환급금은 보통 전년도 진료비를 연간 기준으로 정산한 뒤, 공단에서 환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8~9월 전후에 환급 안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계좌등록) 여부에 따라 입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단 사이트에서 환급금 조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후환급금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사후환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자 조건 |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및 피부양자 포함 |
| 금액 조건 |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 |
| 제외 항목 |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성형 등)는 원칙적으로 제외 |
| 주의 | 환급 안내를 받았더라도 계좌 미등록이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특히 입원·수술·장기치료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컸던 해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가장 빠른 순서대로)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3가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인증) 후 →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2)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앱 로그인 후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계좌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화/방문 신청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위임장 등 필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조회만 해도 환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과 꼭 확인할 점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등)과 본인 명의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놓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보통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주소/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를 못 받는 사례가 많음
- 환급금에는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가 있어 늦기 전에 확인 필요
오늘 한 번만 조회해두면, 앞으로도 놓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Q2. 사후환급금 지급일은 정해져 있나요?
A. 보통 전년도 정산 후 순차 지급되는 흐름이지만,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지급/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3.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계좌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비급여도 환급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비급여(도수치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는 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Q5. 가족(부모님) 환급금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지사 방문 등에서 위임장/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 꼭 해야 할 1가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대상자라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조회는 무료이고, 계좌만 등록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확인해보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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