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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총정리

📑 목차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놓치거나, 반대로 탈락하는 이유도 모른 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 재산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라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만 이해해두면 내 가구가 대상인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인 그림은 누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재산 소득환산 방식, 간단 계산 예시,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매달 수십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놓칠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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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총정리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실업급여 같은 각종 소득에 더해, 예금·전세보증금·주택·토지·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한 값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실제 버는 돈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

    먼저 소득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값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급여, 알바비, 일용직 소득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임대업 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이전소득: 연금, 실업급여, 장애수당, 각종 공적급여 등

    하지만 이 모든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지는 않고,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가구원별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등을 반영해 일부를 빼 준 다음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소득평가액 = 월 소득 총액 – 공제액(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기본공제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전세보증금·예금 등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식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가구가 보유한 각종 재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평가한 뒤, 이를 일정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일반재산: 예금·적금·주식·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등
    •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전·답, 임야 등
    • 자동차: 일정 기준을 넘는 차량
    • 기타 금융재산: 보험 해약환급금, 펀드 등

    재산은 그대로 쓰지 않고, 먼저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연 4% 내외, 월 0.33% 수준)을 곱해 월 소득액으로 바꿉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재산 기본공제 – 부채공제)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과 예금에서 기본공제와 대출을 뺀 후 남은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이를 연 4%로 보면 연 40만 원, 즉 월 약 3만 3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더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구성 요소 정리
    구분 내용 예시
    소득평가액 실제 월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기본공제 등을 뺀 금액 급여 200만 원 → 공제 후 약 14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서 공제·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연 4% 수준) 적용 순재산 1,000만 원 → 월 약 3.3만 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40만 원 + 3.3만 원 ≒ 143.3만 원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비교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실제 계산 흐름 예시로 이해하기

    개념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단순화한 예시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심사 시 수치는 지침에 따라 더 정교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3인 가구, 근로소득 + 전세보증금 보유

    • 월 급여소득: 2,000,000원
    • 전세보증금: 50,000,000원
    • 예금: 10,000,000원
    • 대출(전세자금대출 등): 10,000,000원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급여 2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공제) ≒ 1,400,000원(예시)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총액 = 전세보증금 5,000만 원 + 예금 1,000만 원 = 6,000만 원

    재산공제 및 부채 =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예: 4,000만 원 가정) + 대출 1,000만 원 = 5,000만 원

    순재산 = 6,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여기에 소득환산율(연 4% → 월 약 0.33%)을 적용하면,

    1,000만 원 × 0.04 ÷ 12 ≒ 월 33,000원 수준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3단계. 소득인정액 산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4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33,000원 ≒ 1,433,000원

    4단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

    해당 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위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① 근로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 비율의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평가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예금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제된다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이 있어도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 및 부채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그만큼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환산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③ 자가 소유자도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 가능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보수해 주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도 지원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세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비율), 재산 공제액, 소득환산율 등은 해마다 고시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고,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고 체크해야 하는 이유

    주거급여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신청 시점까지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을 모두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애매한 구간에 있는 가구는,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지 않으면 수급 가능성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가구원 수와 관계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 정확히 확인
    2. 월 소득(근로·사업·연금·이전소득 등) 모두 정리
    3. 예금·전세보증금·주택·자동차 등 재산 목록 및 대출 정리
    4. 재산 기본공제·부채 공제 후 소득환산액 계산
    5.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을 구한 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

    온라인 계산기, 복지 상담 창구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수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이 날 때 꼭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와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환산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자가 소유자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A. 자가 소유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역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Q.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상담 및 모의계산을 지원합니다. 문의 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대출 정보를 미리 정리해 가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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