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시설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궁금하셨죠?”
시설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본인부담금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수십 만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정확한 절차와 본인부담 구조를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가족의 돌봄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시설급여 신청자격·신청방법·본인부담금, 제대로 안 챙기면 매달 수십 만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시설급여 신청자격·신청방법·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유형 중 하나로,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시설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본인부담금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급만 받으면 그냥 다 지원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시지만, 연령·질병 조건, 장기요양등급,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하면, 가족의 돌봄 부담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신청자격 정리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1) 연령·질병 요건
-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여부에 따라 시설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등급 요건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시설급여 이용 가능
- 4·5등급: 시설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설급여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시설이 아닌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즉, 시설급여 신청자격은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체·정신 기능 저하 정도와 등급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시설급여 신청방법 단계별로 보기
시설급여 신청방법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판정 ⇒ 요양시설 선택·입소 순서로 비교적 단순합니다.
1단계. 장기요양 인정신청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복지로, 건보공단 홈페이지)
- 준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필요 시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 신청 주체: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등
2단계.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인지·행동상태를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 통상 신청 후 약 30일 전후 소요됩니다.
3단계. 요양시설 선택 및 입소 계약
- 장기요양기관 포털 또는 지역 공단을 통해 시설급여 제공기관(요양원 등)을 조회합니다.
- 치매전담실 여부, 의료 협력병원, 프로그램 운영, 면회·생활규칙 등을 비교한 후 입소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소 전 이용계약서, 준비물, 비급여 항목, 월 예상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시설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이용 가능한 기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공식 경로로 확인해야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실제로 얼마나 내나요?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요양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부담하고, 이용자가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1) 기본 본인부담율
- 일반 대상자: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10% 또는 그 이하 감경 적용
2) 비급여 항목
- 식사·간식비, 기저귀 등 소모품
- 개인용품, 선택 서비스(특실, 선택 프로그램 등)
- 병원 진료비, 약값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통해 별도 부담)
이처럼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과 “시설별 비급여 항목”을 합친 금액이 되므로, 실제로는 시설마다 월 부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예시로 보는 월 부담액
예를 들어 한 달 급여비용이 150만 원이고, 식사·비급여가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공단부담: 150만 원 × 80% = 120만 원
- 본인부담(급여비용): 150만 원 × 20% = 30만 원
- 비급여(식사·소모품 등): 약 30만 원 내외
- 월 총 부담액: 약 60만 원 수준 (시설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변동)
시설급여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 ① 시설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연령·질병·등급) 먼저 확인하기
- ②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다면, 공단에 먼저 인정신청부터 진행하기
- ③ 본인부담금이 가정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월 예산 계산하기
- ④ 치매전담실, 의료 협력, 프로그램 등 시설별 강점을 비교한 뒤 입소 결정하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부담 감경을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공단 및 지자체에 감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설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파킨슨병·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 1~5등급(일부는 기관 판단)이 있어야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시설급여 신청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기관 포털이나 공단 안내를 통해 요양시설을 선택하고 입소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Q.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10% 또는 그 이하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사·기저귀·개인용품 등 시설별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므로, 실제 월 부담액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입소 전 반드시 월 예상 비용을 상세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인지기능 저하가 주된 문제인 경우에 부여되며,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에 중점을 둡니다. 시설급여는 1~5등급 위주이므로, 인지지원등급만으로는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공단 또는 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진 펼쳐보기 /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