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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 목차

    “재가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궁금하셨죠?”

    재가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본인부담금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수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에서 돌봄을 받으면서도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우리 부모님·배우자에게 꼭 맞는 재가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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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이 계속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도움만 선택해서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가급여를 “방문요양만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가족이 돌봄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재가급여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신체·인지·정서 지원까지 폭넓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15% 수준(수급자는 0%)에 불과해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가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

    재가급여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어르신의 상태와 가정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주요 서비스 종류
    구분 내용 이용 대상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보조, 식사·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방문간호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상처치료, 투약관리, 건강상담 등 제공 의료적·간호적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방문목욕 전문 인력이 가정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통해 목욕 서비스 제공 혼자 씻기 어려운 어르신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에 센터에 등원하여 식사, 인지훈련, 재활·여가 프로그램 이용 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하거나, 인지자극·사회활동이 필요한 어르신
    단기보호 단기간(며칠~몇 주) 시설에 입소해 집중 케어를 받는 서비스 가족 부재·휴식이 필요할 때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입니다. 두 서비스를 적절히 섞으면, 가족이 직접 돌보는 시간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어르신의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신청자격 정리

    재가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인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핵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일 것
    • 장기요양 인정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 요양시설 입소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며 요양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연령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가 인정되면 등급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 치매·파킨슨병·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을 때만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능

    즉, “연세는 65세가 넘었는데, 아직 등급 신청을 안 했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신청 → 등급 판정 → 재가급여 이용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재가급여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장기요양 인정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 신청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신청 후 우편 안내, 인터넷 신청 중 선택
      • 준비물: 신청인·수급자 신분증, 필요 시 위임장 등
    2. 장기요양인정 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인지·행동 상태 등을 체크
      • 평소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등급 판정에 유리
    3. 등급 판정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받게 됨
    4. 재가급여 제공기관(방문요양센터·주야간보호센터 등) 선택
      • 집과 가까운 곳,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 위주로 비교
      • 담당 사회복지사·센터장과 상담 후 서비스 시간·횟수·내용을 조정
    5. 이용계약서 작성 후 서비스 시작
      •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시간·주야간보호 이용일수 등 결정
      • 이후에는 센터에서 매월 이용내역서와 본인부담금을 안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자나 인근 요양기관 상담실에 문의하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구성까지 함께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및 감경 기준

    재가급여는 건강보험처럼 보험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본인은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보통은 아래 비율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률 비고
    일반 대상자 15% 서비스 비용의 15%만 본인 부담, 85%는 장기요양보험 부담
    감경 대상자(차상위 등) 6~9%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감경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0%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예를 들어, 방문요양 1시간 비용이 1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 장기요양보험 부담: 85% → 12,750원
    • 본인부담금: 15% → 2,250원

    즉, 실제로는 1시간에 2천 원대 수준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마저도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마다 정해진 월 한도액이 있어, 이 한도를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센터와 상담할 때 “한도액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용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재가급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청 전 다음 네 가지를 꼭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르신의 현재 상태 파악하기
      보행 가능 여부, 치매·인지 상태, 배변·식사 도움 필요 여부 등을 가족끼리 먼저 정리해 두면, 조사 시에도 설명이 수월하고 등급 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2.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 체크
      누구의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지, 평일·주말 중 어느 시간이 비는지를 정리해 두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 시간을 맞추기 편합니다.
    3.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 우선순위 정하기
      목욕·식사·청소·외출동행·인지활동 등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정해두면, 재가급여 서비스 구성에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과 한도액 미리 확인하기
      등급별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을 대략 알아두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서비스 횟수·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두시면, 장기요양 인정신청부터 재가급여 이용까지의 과정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일수록 공단·요양기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가급여 신청자격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장기요양 인정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연령만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만 65세 미만은 치매·파킨슨병·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가급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면, 인근 방문요양센터·주야간보호센터와 계약을 맺고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Q.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일반적인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6~9%로 감경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100% 본인 부담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Q.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동시에 이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 등을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이 모두 본인 부담이므로, 기관과 상담하면서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시설입소 대신 재가급여만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A.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비교적 보행이 가능하고, 가족이 일정 부분 돌봄을 함께할 수 있다면 재가급여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24시간 상시 관찰이 필요하거나 중증 치매·와상 상태라면 시설입소와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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