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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전략, 궁금하셨죠?”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면, 수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물려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어떻게 미리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누구나 미리 알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미리 안 챙기면 불필요한 세금 폭탄!
지금 바로 핵심 전략만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상속세 절세 전략,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규모”보다 “사전 준비 여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세금입니다. 같은 금액을 물려주더라도, 증여 시점·상속 구조·배우자 활용·가업승계 여부에 따라 최종 세금 차이가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사망 직전 급하게 증여하거나, 배우자 공제·가업상속공제 같은 핵심 절세 수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생전 설계”만 잘 해도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계산 구조부터 이해하기
절세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예금, 주식, 비상장주식,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보험금 등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전체 금액입니다.
② 차감 항목
공과금, 장례비(일정 한도),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진 채무, 상속세 비과세 재산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③ 공제 적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④ 세율·누진공제 적용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 등까지 반영한 뒤 최종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결국,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 전략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사전 증여, 채무 정리, 배우자 공제 활용, 가업상속공제, 재산 평가 방식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2. 생전(사전) 절세 전략: 미리 나눠주고 구조를 설계하기
1) 사전 증여로 상속세 누진세율 피하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구조이지만,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새로 부여되므로, 장기 계획을 세우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최대 6억 원 | 10년마다 반복 사용 가능 |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10년 합산 기준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0년 합산 기준 |
| 직계존속(부모 등) | 5천만 원 | 성인 기준 |
이처럼 여러 번·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보다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를 염두에 둔 자산 배분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매우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부 재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어느 정도를 배우자가 상속받도록 설계할지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녀에게만 증여를 몰아주면,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지 못해 전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가업 승계 대상이라면 가업상속공제 검토
중소·중견기업 오너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유지·고용 유지·지분 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상속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생명보험·저축성보험 등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 두면 유족이 부동산이나 가업을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동성 확보도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5) 미리 재산·부채 구조 정리
비사업용 토지, 활용성이 떨어지는 자산, 복잡한 지분 구조는 상속 과정에서 세금과 분쟁을 동시에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생전부터 어떤 자산을 유지하고, 무엇을 정리할지 정해 두면 상속세 및 향후 관리 비용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속 개시 시점의 평가·공제 전략
1) 재산 평가 방식 선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이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기준시가·감정가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주식, 비상장주식, 상가, 토지 등은 평가 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가 vs 사망일 종가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조합해 평가하므로, 사전에 재무구조·배당정책 등을 설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 공제는 “증빙”이 생명
상속인이 승계하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존재하는 채무이며, 사망 시점에 남아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차용증·이자입금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이 명확하면 실제 채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미리 문서화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장례비·의료비 등 공제 항목 놓치지 않기
장례비(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내), 마지막 병원비, 미지급 공과금, 미지급 임금 등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계약서·청구서 등을 잘 보관해 두면, 세금 계산 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4. 상속 발생 후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장치들
1)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 활용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매우 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극대화하려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지분·재산 구조를 신고 단계에서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유리한 방식 선택
상속세는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방식 중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 배우자 유무, 자녀·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 후 가장 공제가 큰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자진 신고 혜택)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신고세액공제만으로도 수백만~수천만 원 단위의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4) 연부연납·물납으로 현금 부담 분산
고액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연부연납(분할 납부)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위주 상속이라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서 물납 제도를 활용해 자산 자체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5. 부동산 상속 시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크다면 다음 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임대보증금·차임 등 채무 공제 반영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세금상 불리할 수 있음)
- 생전 지분 정리·공유관계 해소를 해두었는지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조건 증여)를 활용할지 여부
부동산은 평가·채권·채무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세금과 분쟁이 함께 커지므로, 미리 “어떤 부동산을 상속 대상으로 가져갈지”를 선별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생전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6. 대표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 조합 예시
전략 A. 장기 분산 증여 + 배우자 상속공제 조합
1)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일정 금액씩 분산 증여
2) 남은 재산은 배우자에게 집중 상속 → 배우자공제 극대화
3) 이후 2세대에서 다시 자녀에게 증여·분산 상속 설계
이렇게 하면 상속세 누진세율을 피하면서 전체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략 B. 가업 승계를 전제로 한 구조화
가업이 있는 경우, 무작정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갈아타기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맞춰 최대한 공제를 받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분구조, 임원 구조, 고용 인원, 업종 유지 계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정리: 상속세 절세,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 1) 사전 증여로 상속세 누진세율을 피한다.
- 2) 배우자공제·가업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
- 3) 재산·부채·평가 방식을 미리 설계해 “과세표준”을 줄인다.
- 4) 신고세액공제·연부연납·물납으로 세금 납부 구조까지 설계한다.
상속세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지 여부가 가장 큰 절세 포인트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재산 구조와 가족 상황을 점검해, 어떤 절세 전략이 가능한지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 상속세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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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를 완전히 안 내는 방법도 있나요?
A.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공제·감면·사전 증여·가업상속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이 일어나기 전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Q.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준비해도 되나요?
A. 상속 개시 후에도 배우자공제, 채무공제, 평가 방식 선택,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물납 등 일부 절세 수단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증여·가업상속공제 요건 준비 등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무조건 줄어드나요?
A.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세·상속세를 합산했을 때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배우자공제·가업상속공제와의 조합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전 10년 내 증여분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금액을 잘 나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세무사를 꼭 찾아가야 하나요?
A.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스스로 공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많거나, 가업이 있거나, 비상장주식·지분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작은 설계 차이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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