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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 혜택 및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 목차

    “장기요양 5등급 혜택 및 신청방법, 궁금하셨죠?”

    장기요양 5등급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요양비와 돌봄비용에서 수십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기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데도 제도를 몰라서 가족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5등급만 잘 받아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5등급, 제대로 안 챙기면 매달 돌봄비 수십만 원 손해!
    지금 바로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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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5등급 혜택 및 서비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기

     

    장기요양 5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또는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은 스스로 가능한 어르신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쉽게 말해,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지만 기억력 저하·길 찾기 어려움·반복 질문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CPS 점수(인지기능) 45점 이상일 때 5등급이 판정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치매 또는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초기 단계 어르신
    • 집안일·약 복용·금전관리·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 길을 잃거나 물건을 자주 잊어버려 보호자의 상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아직 몸은 멀쩡한데, 장기요양 등급까지는 아니겠지…”라고 포기하셨다면, 바로 이 5등급이 치매 초기 어르신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장기요양 5등급 혜택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 주요 혜택 및 서비스 정리
    구분 내용 비고
    재가급여 한도액 월 약 110~130만 원 수준(연도별·고시 기준에 따라 변동)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선택 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식사·청소·세면·말벗·산책 등을 지원 가족돌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핵심 서비스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상처관리, 건강체크, 투약관리 등을 실시 의사 지시서 필요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주간 시간 동안 시설에 등원해 식사, 인지·운동 프로그램, 돌봄 제공 치매 전용 프로그램 운영 기관 다수
    단기보호 보호자 부재 시 일정 기간 시설에서 숙박하며 보호받는 서비스 가족 행사·휴식 시 유용
    복지용구 지원 보행보조기, 지팡이, 간이변기, 미끄럼방지용품 등 구입·대여 지원 연 160만 원 한도 내 지원(품목·연도별 상이)
    본인부담금 일반 15% / 감경 대상 6~9% / 의료급여 수급자 0~6% 수준 소득·재산에 따라 감경 가능

    이렇게 장기요양 5등급을 받기만 하면, 정부가 요양비의 상당 부분을 대신 부담해 주기 때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돌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 신청 자격 정리

    장기요양 5등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간단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등) 진단 시 가능
    • 질환 요건 :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관련 진단서 보유
    • 인지 기능 상태 : CPS(인지기능상태 점수) 기준 일정 점수 이상(치매로 인한 관리 필요 인정)
    •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 5등급 판정

    만약 이미 병원에서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면, 등급이 안 나올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꼭 한 번은 장기요양 5등급 신청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 5등급 신청 방법(절차) 한 번에 보기

    장기요양 5등급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등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준비
    2. 장기요양 인정조사(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인지 상태, 돌봄 필요 정도를 조사
      - 일상생활 수행능력, 치매 증상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체크
    3. 의사소견서 제출
      - 지정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
      - 치매 진단명, 현재 상태, 장기요양 필요성 등이 포함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 결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 보통 신청 후 약 30일 내외 소요
    5. 장기요양 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등급·이용 가능 서비스 종류·월 한도액 등을 확인 가능
      - 이후 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

    이 단계까지 마치면, 실제로 어떤 요양기관을 이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센터마다 프로그램·운영시간·차량운행 여부가 다르므로, 최소 2~3곳은 비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 서비스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점

    장기요양 5등급은 다른 등급과 달리 시설급여(요양원 상시 입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초기 치매 단계에서 집에서 지내면서 돌봄과 치매 관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 적극 활용 : 낮에는 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 저녁에는 집에서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꼭 연초에 계획 : 연간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품목을 리스트업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공단에 별도 감경 신청으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태 악화 시 재조사 요청 : 시간이 지나며 증상이 악화되면 재조사를 통해 4등급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혼자 돌볼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체력적 한계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장기요양 5등급 서비스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무리 정리 : 장기요양 5등급,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장기요양 5등급 혜택 및 서비스,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해서 “아직은 아닐 것 같다”고 미루다 보면, 그 사이에 가족의 돌봄 부담과 비용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이미 치매·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셨다면, 오늘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5등급 신청부터 진행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매달 수십만 원의 요양비를 절약하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제도는 알고 준비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확인해보고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요양 5등급이면 요양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서비스 중심 등급이기 때문에, 상시 입소 형태의 요양원(시설급여) 이용은 제한됩니다. 다만, 단기보호(단기 입소) 서비스는 일정 횟수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치매 초기 진단만으로도 장기요양 5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치매·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셨다면,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과 공단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5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라서 안 될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공단에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장기요양 5등급 재가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인 경우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6% 수준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률은 소득·재산·급여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개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기요양 5등급으로 어떤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A. 돌봄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게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등을 추가로 조합하면, 비용 대비 효율적인 돌봄 플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지나 어르신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다시 올릴 수 있나요?
    A. 네. 상태 악화가 명확한 경우 재조사(등급 재판정)를 요청</b할 수 있으며, 4등급 이상으로 상향되면 시설입소(요양원) 이용 등 선택지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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