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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궁금하셨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과 등급별 혜택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요양비 수십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등급 신청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고,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누구나 간단하게 등급 신청과 혜택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제대로 안 챙기면 매달 요양비 수십만 원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한 번에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파킨슨병·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통해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요양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알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종류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크게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며,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저하 정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등급 | 기준 | 특징 |
|---|---|---|
| 1등급 | 신체·인지 기능 저하가 매우 심하여 상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
| 2등급 | 심한 장기요양 상태로 대부분의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보행·식사·위생관리 등 전반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 |
| 3등급 | 중간 정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 |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나 일부 스스로 가능 |
| 4등급 |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일상생활 일부는 가능하지만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 |
| 5등급 | 치매 진단 등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한 경우 |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지만, 인지 저하로 보호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치매는 있으나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경미 | 치매 지원 중심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인지프로그램 등) 이용 |
등급 판정 시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급별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재가·시설·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대표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이용 가능 등급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집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일부 서비스) |
| 시설급여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 후 24시간 돌봄·식사·프로그램 제공 | 주로 1~2등급, 필요 시 3~5등급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특례 등 | 엄격한 요건 충족 시 일부 지급 |
실제 비용 구조는 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본인은 일부(재가 15%, 시설 20%)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감면·면제도 가능해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비용)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국가 + 장기요양보험공단 지원 + 본인부담” 구조로 비용이 나뉩니다.
| 급여 종류 | 본인부담 비율 | 비고 |
|---|---|---|
| 재가급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이용 금액의 약 15% |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 |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이용 금액의 약 20% | 식대·개인용품 등은 별도 부담 가능 |
| 의료·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경감 또는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추가 감면 |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를 월 100만 원어치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5만 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등급만 받으면,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중풍) 후유증, 기타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 있습니다. 단순 고혈압·당뇨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지만, 이로 인해 기능 저하와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등급판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방법: 공단 지사 방문, 유선(1577-1000),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
- 신청인: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 준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신분증, 필요 시 대리인 확인서
이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는 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 안내에 따라 지정된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2단계. 공단 방문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장기요양 인정조사원)이 직접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등을 체크합니다.
- 식사, 옷 입기, 세면, 배설, 이동 등 기본 생활능력
- 돈 관리, 약 복용, 전화 사용 등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 방향감각 상실, 망상·환각 등
- 욕창관리, 도뇨관·위루관 관리 등 간호처치 필요 여부
이때 가족이 지나치게 도와주면 실제보다 상태가 좋아 보일 수 있어,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안내에 따라 지정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주치의 또는 지정 병원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발급
- 치매 진단,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여부 등 의학적 상태 기재
-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며, 보통 3~4만 원 수준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실제 기능 저하와 돌봄 필요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위원 구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 평균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전후
- 결과 통보: 우편, 문자 등으로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불승인된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실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원 입소 등 선택
- 집 근처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상담 후 계약
- 장기요양보험 카드 또는 건강보험증으로 이용 가능
치매 초기라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인지 프로그램 위주로 이용해 악화를 늦출 수 있고, 중증이면 요양원 입소로 가족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등급을 빨리 받을수록 더 오랫동안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 초기라도 인지지원등급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아직은 이른 것 같다” 라며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양원(시설급여)와 요양병원(의료기관)은 제도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입소·입원 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 |
|---|---|---|
|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 목적 | 생활 돌봄 중심 | 치료·의료 서비스 중심 |
| 대상 |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 치료·입원이 필요한 노인 |
| 주요 서비스 | 식사, 위생관리, 재활·인지 프로그램, 일상 돌봄 | 의사·간호사 상주, 치료·검사·약물 처방 |
가족이 집에서 돌보기가 힘들어졌다면, “요양병원 입원”만 고민하지 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먼저 신청해 요양원·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과 돌봄 부담을 함께 줄이는 방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확인 방법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공식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어, 등급 기준·판정 절차·신청서 양식·지사 연락처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만 있으면 무료로 신청 진행 상황 조회도 가능하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등급이 나옵니다. 다만 치매 초기라도 인지지원등급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너무 늦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등급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신청 후 약 30일 전후 소요됩니다. 공단 방문조사 일정,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는 우편·문자로 통보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비용이 전액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는 약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식대, 간식비, 개인용품 등은 별도 청구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추가 감면·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등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요양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이므로, 어떤 형태의 돌봄이 더 적합한지는 주치의·가족과 함께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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